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8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78호, 2022.3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주요 개정 내용
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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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3-739-4765
033-736-47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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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2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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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23 치면세마를 1-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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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23-1 치석제거를 1-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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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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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-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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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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